2021.11.09 16:03

임직원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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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윤리규정]

()조흥 임직원은 사내,외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신뢰 및 협력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기 위하여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기업윤리에 따른 의사결정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윤 리 강 령

()조흥 임직원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부조리와 허례허식을 철저히 배격하고 단절함으로써 깨끗하고 정직한 기업풍토 정착을 위해 아래의 윤리강령을 실천한다.

하나. 조흥의 임직원은 실정법은 물론 사회의 규범 및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한다.

하나.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 상호 협조와 화합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회사에 공헌한다.

하나. 회사의 재산 및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지연, 학연 및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하나. 어떠한 명목으로든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 건전한 상식을 넘는 접대 및 향응을 받지 않는다.

하나.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편의제공(교통, 숙박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 임직원의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직, 간접으로 알리거나 과도한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하나.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금전대차, 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를 하지 않는다.

하나. 업무 또는 사적인 행사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 편의제공 등을 받지 않는다.

하나.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한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

()조흥과 관련된 윤리강령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회신 드리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해 드립니다.

신고사항은 전화, 메일, 서신,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감사팀 : 전화 031-310-7031

이메일 : choahn@choheung.co.kr

서신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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